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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보건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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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일 :2008-02-27
정신보건법 일부개정안이 '08.2.19.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..
2005년이후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던 정부안 2건, 의원입법안 5건 등 총 7개안에 대한 대안으로 정신질환자의 인권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.
* 주요내용은
- 국가, 자치단체는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토록하고,
-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는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며,
- 시설운영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5년간 시설개설을 금지하며,
- 자의입원,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 정신질환자의 입원절차 및 요건을 강화하였고,
- 무연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상정보조회 의무화,
- 환자의 신체적제한(격리, 강박등) 및 작업요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.
이법의 시행과 함께 앞으로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과 인권침해행위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.
보건복지부 정신보건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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